논문: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운영 현황과 거주 후 평가

건국대 오수훈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주거서비스 운영을 위해 자율적인 서비스 기획·운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주체 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국대학교 대학원 오수훈 씨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구 뉴스테이)의 주거서비스 운영 현황과 거주 후 평가’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수훈 씨는 논문에서 “2015년 1월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실현 가능한 주거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인증해주는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운영기준’이 2016년 10월부터 시행됐다. 2018년 7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의 개편에 따라 공급이 추진, 이전 운영기준에 따라 주거서비스 계획안으로 예비인증을 받은 단지들의 입주기간이 1년이 지나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입주 후 예비인증에 따른 주거서비스 계획 이행 여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예비인증을 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들은 계획에 따라 주거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정책 변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과 주거서비스에 대한 거주자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주거서비스 운영이 어렵다”며 “정책이 바뀌었음에도 기존의 평가항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주거서비스 인증제에 의해 주거서비스가 무분별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 씨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A단지, B단지 등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주거서비스 예비인증 당시 주거서비스 계획안에서 제시했던 주거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살피고자 했다.

연구결과 두 단지의 경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서비스 기획·운영이 진행됐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서비스 운영으로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 씨는 “거주자들의 주거서비스 이용 기대수준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거서비스를 통해 단지 애착이 증가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며 배움의 기회가 증가하는 등 서비스 운영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주거서비스 운영으로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 파악이 이뤄져야 하고 선택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오 씨는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운영기준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에서 운영주체는 주거서비스 인증제 평가항목에 의무 항목이 있으며 해당 항목 중 일부는 거주자들의 서비스 요구가 현저히 낮음에도 항목 충족을 위해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진다고 답했다.

오 씨는 “이로 인해 거주자들의 서비스 이용도와 만족도가 저하되고 결국에는 수익구조 형성이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며 “의무항목보다는 주거서비스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서비스 기획·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단지 중 사업주체와 주거서비스 운영주체, 관리주체의 원활한 소통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한 A단지는 수요맞춤형 주거서비스와 서비스의 지속적 운영에 두 주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B단지에 비해 서비스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았다”며 “사업주체는 주거서비스 운영 관계주체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각 주체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듦으로써 보다 향상된 주거서비스 기획과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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