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예산안’ 국회 제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일자리 예산 담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추진을 위한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올해 21조2000억원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25조8000억원이며,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 직업훈련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은퇴·저소득 노인층이 1분위로 대폭 유입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최근 영세자영업자 체감경기 및 사업소득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및 직업훈련 강화, 저소득층 복지확충·세제지원 및 생계비 경감 예산도 반영했다.

내년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388만 가구, 규모는 4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급요건은 ▲소득요건: 단독 연 2000만원, 홑벌이 연 3000만원, 맞벌이 연 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억원 미만 ▲30세 미만 단독가구 포함으로 완화했다.

근로장려금 점증구간 최소지급액도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최대지급액 구간은 기존 600만~1300만원에서 400만~17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및 소상공인·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등은 지속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2조8188억원)보다 6541억원 감소한 2조1647억원이며, 지원대상도 올해 238만명에서 230만명으로 줄었다. 안정자금 지원기준 보수 상한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2.87%)을 반영해 기존 월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직원의 월 보수액이 215만원 이하일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지원수준은 올해(13만원)보다 4만원 낮아진 9만원으로 책정됐다. 5인 미만 사업주는 월 11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아 올해보다 적게 지원되는 것"이라며 "안정자금은 한시적 사업으로 최저임금, 지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원금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지원기준 보수 상한도 215만원으로 확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과 함께 저임금 노동자 대상 건강보험료 경감도 지속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취업취약계층 대상 체계적 취업지원 및 저소득층 대상 소득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실업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 정년자체를 연장하거나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일정기간 지원한다.

이밖에 일자리 예산에는 실업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한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 직업훈련 지원 확대, 청년저축계좌 신설,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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