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소방서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소방시설 공사업체 입찰 문제로 기한 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영아)은 최근 서울 구로소방서로부터 받은 소방시설 불량사항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금천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소방기본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이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돼 있지 않아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수 없다.

관리소장 B씨는 지난해 4월 A아파트에 관해 구로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를 수령했음에도 기한까지 조치명령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B씨 측 변호사는 “조치명령의 이행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어서 B씨가 의결한 바에 따라 최저가 공개입찰로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공개입찰이 3회 유찰되는 바람에 시간이 지연됐고 이후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해 기한을 부과 12일 넘기고 조치명령을 이행했다”며 “조치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공개입찰이 2회 유찰된 후 바로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민원발생을 우려해 3회 입찰공고를 했고 이후 응찰했던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저렴한 공사업체를 찾으면서 조치명령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계약체결을 지연했다”며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조치명령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조치명령을 받은 사항 중 상당부분에 대해 기한 내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고 기한 이후 나머지 사항도 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