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령 제한한 관리규약 개정 추진 입주민의 철회 요구에 입대의 번복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근 아파트에서 63세 이상 직원은 고용하지 않겠다는 ‘연령 제한’ 관리규약 규정을 둬 경비원과 미화원 29명이 해고될 위험에 처했으나, 입주민의 반발로 무산됐다.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는 지난달 31일 입주자대표회의 재심의를 열고 근로자 나이 제한 규정을 철회키로 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용역업체 교체 과정에서 관리규약에 ‘63세 이상 (재)계약 불가’라는 연령 제한 규정을 신설, 63세 이상인 기존 경비원 23명과 미화원 6명이 지난달 재계약 불가 통지를 받아 논란이 됐다. 연령 제한 규정은 동일한 연령을 기준으로 입찰 업체가 경비 용역비를 산정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반발한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표회의에 연령 제한 철회를 요구했고 경비원 1인 시위, 주민 반대서명을 받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도 근로계약 연령 제한 규정이 여론의 몰매를 맞게 되자 대표회의는 재심의를 열고 해당 규정을 담은 관리규약 개정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