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충금 인상 주민 동의 절차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지 않고 2019년도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만 가능한지.

회신: 관리규약 변경 선행 후 세대별 장충금 인상 등 변경해야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물의 신설·교체·보수를 위한 수선계획으로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고 있으며,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라 산출하게 된다.(적립요율을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을 고려해 세대별 월 적립액 산출)
따라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변경은 장기수선계획 또는 관리규약의 변경이 선행돼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제29조 제3항(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 및 절차에 관해서는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규약 등 관련자료를 첨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7. 1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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