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승강기 세대별 차등 부과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대상인 세대별 부과면적이 아닌 사용 세대별(라인별)로 균등하게 부과할 수 있는지 및 1층, 2층, 3층 이상 부과금액을 차등 조정해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세대별 소유자 지분 비율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부담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별 소유자 지분(세대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7. 18.>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