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건물 관리용역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전기금을 지급하기로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관리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약기간 동안의 미지급 용역비 및 부가가치세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연순 부장판사)는 최근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A사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지식산업센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용역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사에 572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B건물 시행사인 C사와 계약기간 2015년 12월 15일부터 2017년 12월 14일까지로 한 종합관리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사는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와 2년간 관리계약기간을 더 연장했다. 그리고 A사는 2017년 12월 12일 B건물 도급관리 연장계약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전기금으로 1600만원을 지급하고 발전기금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해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도급관리계약의 효력을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2018년 5월 23일 A사에 ‘A사가 대표회의에 2017년 12월 12일 1600만원, 2018년 5월 11일까지 1600만원 총 3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표회의 또다른 관리업체 D사와 건물 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사는 “대표회의에 확약서를 교부하면서 발전기금 1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회계처리 등을 위해 대표회의의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이를 발행하지 않고 2018년 5월 23일경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관리회사를 D사로 변경했다”며 “대표회의의 이 사건 관리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표회의는 “확약서에 따라 A사가 2017년 12월 15일 1600만원, 5개월 이내에 1600만원 합계 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확약서에 따른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A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1600만원이라고 해도 이를 2018년 5월 14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상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며 “A사 주장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어도 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이고 A사가 발전기금 명목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 A사가 2015년 12월경 이 건물의 시행사인 C사와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해 관리하던 중 관리단이 구성돼 다른 업체와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원고 A사가 건물관리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원고 A사의 직원 E씨는 문제가 됐던 금액이 3200만원이고 그 중 1600만원은 원고 A사가 부담하고 1600만원은 원고 A사가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아 주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확약서에 ‘도급계약시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전기금으로 1600만원을 지급한다’, ‘A사는 발전기금 1600만원은 계약 시로부터 5개월 이내에 해결하기로 한다’고 기재돼 있어 원고 A사가 피고 대표회의에 3200만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될 뿐, 제2항만 별도로 시행사가 원고 A사에 16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원고 A사가 피고 대표회의에 1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사건 확약서 제3항에서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계약 효력이 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고 있어 원고 A사가 피고 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1600만원을 원고 A사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00만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발전기금의 금액은 32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 A사가 확약서에 기재된 2017년 12월 15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발전기금 3200만원을 피고 대표회의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대표회의가 확약서 제3항에 따라 그 시점부터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대표회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확약서에 기재돼 있는 발전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 A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독촉햇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원고 A사가 발전기금을 지급하는데 피고 대표회의의 tprmarPts서 발행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확약서에도 원고 A사의 발전기금 지급의무만 기재돼 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의 계약해지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사에 2개월분의 미지급 용역비 및 부가가치세 합계 572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사가 계약기간 동안 1인당 인건비 모두 904만4429원을 견적서와 비교해 적게 지급해 부당이득했으므로 이를 원고 A사에 대한 용역비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A사에 건물 관리용역비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고 월 26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액계약인 점, 견적서는 계약의 관리용역비를 정하는 기준으로 원고 A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제 원고 A사가 인건비를 적게 지급했더라도 피고 대표회의에 대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관리업체 A사와 대표회의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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