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승강기 내에 부착된 관리사무소 감사결과 안내 공고문을 뜯어낸 입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방법원(판사 장동혁)은 최근 광주 서구 A아파트 입주민 B씨에 대한 업무방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하며 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2018년 11월 6일 21시 29분경부터 다음날인 11월 7일 18시 7분경까지 A아파트 승강기 40여대에 입주자대표회장 C씨 명의의 ‘2018년 상반기 관리사무소 감사결과 안내 말씀’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손으로 뜯어내 위력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홍보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씨에게 한 차례의 선고유예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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