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측정 결과 250여세대 중 58세대 라돈권고기준 초과

이정미 의원, “국정감사 증인신청 등 문제제기 할 것”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3일 포스코건설 세종신축아파트 라돈검출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이정미 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건설 라돈피해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포스코건설 라돈 아파트 논란이 발생한 이후,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세종시 아파트에서 또 다시 라돈이 검출돼 라돈 문제 해결과 부실시공 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집행위원장과 세종시 더샵예미지아파트 입주자예정협의회 5명이 참석했다.

라돈이 검출 된 세종시 더샵예미지아파트는 2015년 사업승인(1092세대) 돼 2019년 하반기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다. 입주예정협의회는 지난달 10~12일 250여세대에 라돈을 측정한 바 있다. 라돈 측정 결과 250세대 중 58세대 70곳에서 WHO 라돈 권고기준인 148베크렐이 초과됐음이 확인됐다(최대 566베크렐).

기자회견에 참석한 입주자예정협의회 김현숙 회장은 “입주예정자들은 작년부터 포스코건설의 전주, 동탄 등 천연석 마감재의 라돈 검출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건설이 외장재로 사용 중인 비작그레이를 주택내 마감재로 사용한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를 얼마 안 남긴 아파트는 분양 팸플릿 및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건축물이 아니었고 한 층 높이 지붕으로 덮여져야 할 옥상은 아예 지붕을 벗긴 채 시공됐음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통보나 협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설계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포스코건설의 입장”이라며 세종더샵예미지아파트 불법적 시공완료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제공=이정미 의원실>

이어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집행위원장은 “현재 라돈이 검출된 포스코건설 공동주택이 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이전에 사업 승인돼 현행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건설사의 교체 의무가 없지만, 주택소비자인 입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라돈 석재교체에 나서는 것이 윤리적 기업의 모습일 것이다”며 포스코건설의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정의당 차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포스코 회장 국정감사 증인신청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고 세종시의 라돈 아파트 사용승인을 거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가 라돈아파트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동안 포스코건설은 입주민들을 상대로 입법적미비점을 들어 온갖 갑질 행위를 행하고 있다”며 “건설사의 이런 태도에는 정부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동주택 라돈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등 국회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라돈아파트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법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환경부의 공동주택 라돈관리 가이드라인에 라돈석재 교체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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