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6일 부당해고 원직복직 불가 시 금전보상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따른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각하 결정을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최대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부과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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