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4건에 대해 시정조치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29일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 4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상 놀이터는 광주시가 올해 노후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시설보수가 완료된 15곳이다.

광주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세대별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80%(최대30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1곳의 공동주택에서 지원신청을 했으며, 지원기준을 벗어난 6곳을 제외한 15곳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개보수 비용 2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점검은 시설보수가 완료된 놀이터를 대상으로 시설 시공 상태와 관리주체의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이행,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책임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 바닥재와 놀이기구 등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하고, 점검결과 놀이터 경계벽 벽돌 추락위험 요소 등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취했다.

광주시는 정기검사와 안전교육, 보험만료 갱신 등 관리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단지에는 시정명령, 이용금지 조치 등 지속적으로 관리점검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 정민곤 시민안전실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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