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법’ 개정·공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을 27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법은 10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 3년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주와 공모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한 자와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90%에서 80%로 조정했다.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도 30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을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증진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해 요청한 경우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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