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업무를 대행해 대표회의 운영비로 개인차량의 주유비를 결제한 대표회의 관리이사에게 법원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이경호)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 B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선고심에서 B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2016년 8월 31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주유비 9만원을 결제해 개인차량의 주유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0월 31일 주유비 6만원, 11월 8일 주유비 7만원, 같은 달 19일 주유비 7만원, 12월 1일 주유비 7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아파트 운영비 36만원을 결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 B씨는 2016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업무추진비로 매월 20만원씩 송금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회장과 관리이사 등 임원의 보수 및 업무추진비의 지급 방법과 절차, 용도, 사후 관리방법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그간 관리사무소는 대표회장, 관리이사 등에게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이나 그 증빙자료를 요구·수집하지 않았다”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매년 대표회장, 관리이사 등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의 총액 중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그 다음해에 배정될 업무추진비 총액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관리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B씨는 입주자대표회장 C씨가 해외로 출국한 기간에 공사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하는 등 C씨의 지시를 받아 회장업무를 대행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C씨는 피고인 B씨에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회장의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 있다”며 “C씨가 재직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약 15개월간 C씨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의 총액은 약 1380만원이고, 피고인 B씨는 C씨가 대표회장직을 사임한 2016년 12월경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직무를 대행하면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지급받는 한편, 관리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20만원은 지급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이사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그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용처나 지출의 필요성 등에 대한 판단은 회장, 관리이사 등에게 맡긴 채 비용의 총액만을 제한하는 형태로 관리돼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씨가 관리이사로서 회장업무를 보좌하고 때때로 대행하면서 회장의 허락을 받아 회장 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씨의 차량 주유비로 월 6, 7만원씩 5차례에 걸쳐 합계 35만원의 운영비를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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