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관리업 대표자 변경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땐 대표자가 주택관리사이거나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 주택관리사여야 하는데 이 규정은 주택관리업을 신규등록할 때만 적용되는지. 대표자가 변경돼 변경 신고할 때에도 적용되는 규정인지.

회신: 상호·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 신고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상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자본금, 기술자, 주택관리사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해야 하며, 등록사항 외의 변경사항은 변경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의 경우 변경신고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며,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시, 군, 구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7. 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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