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재계약 시 계약서 공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2항의 제2에 의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하는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서를 한 달 이내에 게시판에 공고해야 하는지.

회신: 수의계약에 따른 재계약 시에도 계약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의거 동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계약 체결이라고 해 위 계약서의 공개 규정 적용에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7. 1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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