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신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2018년 12월 28일에 사용승인을 득하고 2019년 1월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2019년 3월부터 관리비를 부과해 2018년도 회계자료(재무제표)가 없는 상태인 경우 2018년도(12월 28일~31일까지)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 입주 전 재무제표 없다면 외부회계감사 대상 아냐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제외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 또한, 공동주택 회계감사는 감사인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작성한 공동주택의 재무제표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표시됐는지를 감사하고,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제1조) 이와 관련, 귀 질의와 같이 2019년 1월부터 입주민 등이 입주를 시작했고, 3월부터 관리비가 부과됐다면 2018년도(12월 28일~31일까지)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7. 1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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