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집합건물법학회 김용길 회장

한국집합건물법학회 김용길 회장 <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현대도시에서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효율적인 주거형태를 추구하게 되면서 집합건물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나 법률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문제나 법률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우리나라 전 주택유형의 75%에 육박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제 등을 정비하고 사회적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제8대 학회장인 김용길 원광대학교 교수를 만나 집합건물 분야 발전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에 대해 소개해달라.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2007년 12월 29일에 학회 창립에 대한 발기인대회를 열고, 2008년 4월 19일에 강남대학교에서 그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같은해 6월 30일에 집합건물법학 창간호를 첫 발행한 후 2016년도에 한국학술연구재단에 등재지로 승격됐으며, 집합건물에 관한 총체적이고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학술지를 연 4회 발간(2·5·8·11월)해 현재 제30집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집합건물의 보급, 관리 및 그 개발에 관한 연구를 기본 목표로 설립됐으며, 법학은 물론 부동산학, 세무학, 건축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등에 이르는 내국 학자 및 외국 학자 그리고 폭넓은 전문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대상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는 물론 집합건물의 건립에 따른 도시환경과 미관문제, 건물의 고층화에 및 밀집화에 따른 일조권과 조망권의 보호, 건물의 노후로 인한 재건축 문제, 입주민들의 권리보호 등 집합건물에 대한 집중적이고 총체적인 연구를 해오고 있다. 학회는 그동안 일본, 중국 등 외국 학회와 국제적인 교류 및 협력을 해왔다.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공동주택도 집합건물의 일종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집합건물이 공동주택이다. 따라서 집합건물이 곧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업무용, 산업용, 상업용 집합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공동주택은 규모가 크고 많은 입주자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 내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집합건물이 증가하며 규모가 대형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집합건물이 등장한 것이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의식과 법의식이 높아졌다는 점도 분쟁의 증가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분쟁의 증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법에 따른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수도 있다.

한편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삶의 가치 등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보다 높은 단계의 권리의식이 발생함으로써 분쟁의 향상이 진화하게 됐다. 따라서 일상생활 중 사소한 이웃 간의 소음이나 악취 등 환경으로 인한 분쟁이나 갈등도 간과할 수 없는 형편이 돼 건물의 신축이나 개·보수의 경우 등에도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게 됐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법에 담긴 내용과 의의는.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은 공유재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 사적자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점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인 선임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제도와 회계감사의 도입 등을 통해 사적자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행정적 개입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이 집합건물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어떠한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하는지.
이번 집합건물법의 개정은 집합건물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을 둘러싼 분쟁을 상당부분 예방하리라는 기대를 해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집합건물법이 사적자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적자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후견적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이번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개입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개정법에 보완될 사항이 있다면.
집합건물법의 개정에 의해서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상당부분 예방되고 집합건물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여전히 모든 규모와 용도의 집합건물에 적용되기 때문에 관리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법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의 틀 내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 등에서 이러한 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달 국회에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토론회를 여는데.
오늘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오피스텔의 관리에 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해서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 집합건물법은 용도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집합건물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규정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피스텔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해 관리를 위한 단체의 구성이나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 규정의 부재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돼 왔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도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오피스텔도 주거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현장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관리에 관해 집합건물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을 준거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상세한 법 규정의 부존재, 현실과 법의 괴리로 인해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서 비리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뤄지는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고, 이번 학술대회도 그런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마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거용 오피스텔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의 근거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백혜련 의원과 우리 학회가 공동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공론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집합건물이 등장하고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형태도 복잡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복합용도용 집합건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서로 다른 용도의 구분소유자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 집합건물법의 상이한 조항을 정비해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입주자와 관리단, 입주자와 입주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집합건물 분쟁 조정센터를 설치해 중재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아울러 집합건물의 분쟁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건설·건축분야 관련 협회와도 연계해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외국과의 교류도 증대해  집합건물의 발전을 위한 학술적 관리체계를 확립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집합건물의 다양화와 규모의 증가에 따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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