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국회토론회 개최···이명주 명지대 교수, 구민회 변호사 발제

이명주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주인섭 기자>

[아파트관리신문= 주인섭 기자] 에너지 절약과 지구온난화 대비를 위한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에 관한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로에너지주택 확산을 통한 건물 에너지효율과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 및 민간의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로에너지주택의 실효성 및 시장성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제로에너지주택 모델을 평가하고 사회적 확산을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명지대 이명주 교수는 ‘노원 EZH 건축사례 소개 및 시사점’에 대한 발제에서 에너지 절약과 자립률을 올리는 네가와트기술을 적용한 건축물에는 그 수준에 맞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소득 수준과 기후 위기 시대에 적합한 주거권 확보를 통한 국민 복지를 실천하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건축물은 우선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를 만들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주택이라면 품질이 확실하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구민회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이)는 ‘제로에너지주택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현재 제로에너지주택에 시행되고 있는 인센티브는 건축기준 완화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것이 없고 세제 혜택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가 갖는 한계점과 동일하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에너지 절감에 세액공제 비율이 연동되게 하고 다양한 기술 도입·적용·유지·개선하는데 필요한 투자비와 설비만이 아니라, 컨설팅, 진단, 설계, 설비, 시공 등에도 세액공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윤순진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김용수 녹색건축과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공성호 에너지효율과 사무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권의상 도시건축실장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최정만 회장 ▲서울에너지공사 조복현 신재생에너지본부장 ▲한국에너지공단 임용재 건물에너지실장 등이 참여했다. 패널들은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주택 전환·활성화에 대한 기술과 정책의 필요성과 제로에너지주택 확대에 대한 민간의 역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토론회를 통해 제로에너지주택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정책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지속해서 에너지 소비 효율화와 친환경 건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윤기돈 상임이사는 “서울의 경우 건물분야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4%를 차지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도시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건물 에너지효율 강화를 위한 법·제도가 정비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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