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금연클리닉 등 운영

22일 포항 창포3차아이파크아파트 관계자 등이 금연아파트 현판 가림막을 걷어내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22일 창포3차아이파크아파트를 포항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입주민 1/2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북구보건소는 2017년 제1호 금연아파트로 양덕삼구트리니엔3차아파트를 지정하고 이어 양덕삼구트리니엔2차아파트를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제3호 금연아파트인 창포3차아이파크아파트는 5개동 296세대로 이뤄진 아파트로 주민동의 하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홍보 현수막 및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고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부터는 금연구역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보건소는 금연지도원을 통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금연 결심자를 위한 이동 금연클리닉 및 건강증진홍보관을 운영해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북구보건소 김규만 건강관리과장은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있을 수 있는 여러 민원 중 비흡연 입주민들의 건강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또한 아파트 내 금연문화 정착과 흡연 인식 개선 등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북구보건소에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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