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고 다른 직원에 대해 정년 도과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사례가 있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기대권이 있는 직원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A아파트 관리직원 B씨가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부인정 판정을 내렸다.

A아파트의 근로자들은 관리업체가 변경된 후에도 재입사형식으로 고용을 승계해 계속 근로해왔다. 관리업체 C사는 직원 B씨와 근로계약을 세 차례 갱신했다.

그러던 중 C사는 B씨의 정년 도과, 근태현황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B씨의 정년이 도과됐으나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가능하고 C사가 제출한 ‘근무자 입퇴사 현황’을 보면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정년을 도과해 근무하고 있어 C사가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반복해 갱신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B씨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

또한 “C사가 근태현황 및 근무태도 불량을 갱신거절 사유로 삼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C사는 옥상 피트 철거공사 중 B씨가 관리소장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해 위계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주장하나 관리소장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서울지노위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관리직원 B씨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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