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동대표 해임절차의 진행을 앞두고 관리소장의 해임을 요구했던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관리소장이 대표회장 보궐선거에 부당·불법 개입했다는 소명서를 게시한 동대표들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동대표 B·C·D씨에 대한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판결을 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2월 아파트 상수도관 교체사업 시행을 결정하고 이후 주민설명회,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 등 교체사업을 추진했다. B·C·D씨는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추진 중이던 2017년 5월 입주자대표회장 보궐선거에 회장 후보로 나섰던 E씨가 낙선한 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됐고, 그러자 이 아파트 동대표인 B·C·D씨는 관리소장 F씨가 교체사업에 찬성이라는 입장이라는 이유로 F씨를 비방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19일경 각각의 동대표로 있는 아파트 게시판에 ‘현 회장 G씨의 보궐선거 시에 관리소장의 부당간섭과 불법 개입으로 현 회장의 당선에 중대영향을 미쳤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소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게시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유죄로 판단, “각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라며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다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C·D씨가 관리소장 F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소명서를 통해 적시한 ‘F씨의 보궐선거 부당 간섭과 불법 개입’은 F씨가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긴급공고문을 2차례에 걸쳐 철거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긴급공고문의 내용은 후보인 G씨가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이 이미 노원구청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것으로, 해당 보궐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이는 사후에 사실로 판명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G씨의 공약이 허위라고 결정한 시점은 보궐선거 바로 전날이었고 F씨가 출근한 날도 아니어서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긴급공고문을 게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처음에 아파트 관리부장을 통해 긴급공고문을 게시, 관리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규정과는 달리 관행적으로 이러한 공고문을 게시할 때는 관리소장에게 별도로 유선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로서는 관리소장 F씨가 회장 보궐선거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만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해임사유는 피고인들이 허위사실로 F씨를 음해하며 해임을 요구하는 등 주택관리업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해임사유와 이 사건 각 소명서의 내용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고 해임절차의 진행을 앞둔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F씨의 해임을 요구했던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F씨의 보궐선거 개입이 부당·불법했다는 것을 주장할 필요성도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자신에 대한 해임요청을 받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나 경이에 비춰 당시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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