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업체가 관리소장에게 부당한 용역업체 선정 지시를 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관리업체였던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게 1259만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 중 215만여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 원고 B사의 항소 및 피고 대표회의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리업체 B사의 C상무는 2017년 11월 A아파트 관리소장 D씨에게 ‘2018년 1월 말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E사를 밀어 달라. B사 대표와 대표회장이 이야기를 한 내용이므로 용역업체 선정 공고 시 나에게 알려주면 된다. D씨의 근로계약 종기가 6개월 연장된다’고 말했으나 D씨는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B사는 대표회의에게 관리소장 D씨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겠으므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새 관리소장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이에 대표회의는 B사에게 “위·수탁 관리계약의 특약사항인 ‘관리주체가 아파트에 신규 인원을 배치하는 경우 사전에 대표회의와 협의 후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D씨의 근로계약을 연장해주기 바란다. 협의 없이 신규 인원을 배치할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통보서를 발송했다.

대표회의는 또 B사에게 C상무의 부당한 업체 선정 지시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발방지 서약서와 업무용역포기서’를 제출해 관리업무를 진행하라며, 제출 시까지 관리비 수수료 지급을 정지하겠다는 통보서를 발송했다.

또한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해 ▲관리계약 해지 여부 승인 시까지 B사의 업무집행정지 ▲업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 임직원, 대표회의가 직접 운영 ▲업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위탁수수료 미지급 ▲업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관리업무 방해 금지 및 단지 내 출입금지를 의결했다.

B사는 대표회의의 결정을 존중하고 D씨와 근로계약을 연장 체결하겠다는 통보서를 보냈다.

그러나 대표회의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B사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했고, B사는 ‘관리소장 부당해고 및 부당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재발방지 서약서와 업무 용역 선정 부당 간섭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통보서를 전달했다.

B사는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관리계약 해지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지는 효력이 없음에도 대표회의는 관리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제공을 부당하게 거절하고 있어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8년 4월 25일까지의 수수료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2018년 4월 26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매월 말일 215만여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해 피고 대표회의는 B사에 1259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B사와 대표회의 양측은 1심 판결을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원고 B사는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함에도 관리소장 D씨에게 E사가 낙찰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고 이는 원고 B사가 관리계약에 기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사건 관리계약은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피고 대표회의의 통보서가 원고 B사에 2017년 12월 29일 도달하면서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의적 청구 및 관리계약 존재 확인과 201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관리계약에 따른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봤다.

미지급 수수료 반환채무 존재 여부에는 “원고 B사는 2017년 11월 30일까지 관리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미지급한 2017년 11월분 위탁관리수수료 215만여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B사는 이 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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