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관리소장 해임 및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에 관한 입주민들의 시위 천막 등을 철거해 영선실에 넣어둔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재물은닉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이경)은 서울 성북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재물은닉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2018년 3월 8일 오후 13시 20분경 아파트 C동 옆 인도에 ‘관리소장 해임 및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을 위한 입주민 서명을 받기 위해 설치한 천막을 보고 통행 등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관리직원 4명과 함께 천막 1동을 철거하고 천막 안에 있던 테이블 2개, 의자 6개, 석유난로 1개 및 그 앞에 있던 배너 2개와 철거된 천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영선실에 가져다 둬 발견하기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이 사건 당시 집회시위에 사용 중이던 천막을 비롯한 물건들을 가져가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나중에 찾으러 오라고 했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물건들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경찰은 물건이 관리사무소 안에 있다는 신고결과를 집회참가자들에게 전해 줬으며 피고인 B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씨는 위 물건들을 시정돼있는 영선실에 강제로 넣어두고는 집회참가자들의 반환요구에 대해 나중에 사용료를 내고 찾아가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B씨는 일시적이나마 이들 소유의 천막 등 물건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둬 은닉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씨에게 형법 제366조 재물은닉죄에 따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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