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불합리한 전기공급 체계 지적···“한전이 사용전압 직접 공급·관리해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매년 여름 발생하는 노후 아파트 정전 사고의 원인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시설 유지관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전기공급 체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는 매년 여름철마다 발생하는 노후 아파트 정전 사고와 관련해 “공동주택 정전 사고의 근본 원인은 각 세대별 전기공급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비자인 입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 전기공급 체계”라고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주관협은 정전 사고의 대책으로 “정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기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주택 각 세대별로 사용전압(220V)을 직접 공급·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관협에 따르면 현행 전기공급 체계는 전기 공급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한전이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하나의 전기사용 장소로 간주하고 개별 세대 사용량을 포함한 단지 전체에 고압전압(2만2900V)을 공급토록 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고압전압을 자체 변전시설을 통해 사용전압(220V)으로 바꿔 각 세대에 전기를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1998년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 60㎡를 기준으로 가구별 계약 전력이 3㎾ 이상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에어컨, 건조기 등 가전제품의 보급과 이용이 현저히 낮았던 1991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당시 건축설계기준에 따라 저용량 전력공급시설(가구별 1~1.2㎾)이 적용됐다.

이에 주관협은 노후 아파트 정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전기 사용량 급증과 과부하 ▲한전의 현행 전기공급 체계 방식 ▲노후 아파트 내 낡은 저용량 전력공급시설 등 문제의 복합적 작용을 꼽았다.

또한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지어진지 30년이 되고 있어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노후 전력공급시설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향후 정전 사태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봤다.

이에 주관협은 개별 전기계약 단위인 각 세대를 하나의 전기사용 장소로 보고 공용부분 전체를 1개의 전기사용 장소로 보는 ‘N+1 전기공급체계’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N+1 전기공급체계란 예를 들어 300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의 주택용 전기를 개별 공급하는 전기사용 장소와 1개의 전체 공용부분에 일반용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사용 장소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주관협은 “공동주택은 전기사용 요금을 납부(공용부분 사용분), 납부대행(개별 세대 사용분)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고 개별 세대는 주택용, 공용부분은 일반용 또는 업무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사용목적별로 차등 요금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전기요금 계약방식은 전기판매 사업자에게서 직접 저압을 공급받는 주택용 요금, 사용 규에 따라 저압 또는 고압, 특별고압으로 공급받는 일반용 요금을 구분해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현행 전기공급약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동주택 전체를 하나의 전기사용 장소로 간주하는 현행 전기공급약관 적용 방식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각 세대에 전기를 판매하고 사용료를 징수 또는 납부 대행하는 방식의 운영방식에 대해 “현재 가스공급 체계처럼 전기판매 사업자인 한전이 공동주택 내 개별 세대에 직접 공급하게 되면 노후 아파트여도 전기공급약관에 맞는 전압과 전력의 전기를 공급하게 돼 유연성과 안전성이 확보된다”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전기공급설비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어 입주민의 주거비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관협은 그동안 ‘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변전실은 한전과 공동이용’, ‘전력공급설비는 개별 세대(전기판매사업자)·공유(관리사무소나 대표회의) 구분 관리’로의 관리 방법 개선을 제안해왔다.

이와 관련해 주관협 황장전 회장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설비를 직접 관리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한전은 전기공급설비를 직접 관리하면 유지관리비용 추가 발생으로 원가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전기공급설비를 공동주택이 직접 관리해도 결국 해당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한전은 이를 공동주택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은 입주민이 소유자냐 임차인이냐에 따라 비용 부담이나 수익 배분 등이 현저히 달라 투명하고 명확하며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현행 전기공급방식은 이것들을 저해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