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선거 투표권
동대표를 선출할 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투표권이 있는지.

회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 등에게는 투표권 없어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동대표 선출을 위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라고 했다. 따라서, 동대표 선출에 있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 등 투표권이 없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6. 2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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