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임대주택 전자투표비 부담주체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입주민 전자 투표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운영비로 부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임대동의 경우 투표비용 부과여부와 부담을 해야 한다면 임차인인지, 임대사업자인지.

회신: 별도 규정 없어…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협의해 규약에 담아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해당 민원과 같이 관리규약 개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비용의 부담주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위 항목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해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으며 그 사용료 등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가 있다. 민원과 같이 이러한 비용의 사용 부담을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해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부담 주체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7. 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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