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직원과 경비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해도 위·수탁 관리계약상 직원 자격요건에 미달하고 업무태도 문제로 근무평가도 낮았다면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기 A아파트에서 시설주임으로 근무한 B씨와 경비원으로 근무한 C씨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관리업체 D사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4~5차례 근로계약 갱신을 했다. 그러던 중 위·수탁 관리계약의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시한 ▲경비원 1명 감원 ▲70세 미만자 직원 채용 ▲자격증 소지자 기술인력 채용 등의 내용을 반영해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D사는 계약에 제시된 직원 자격요건에 맞춰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시설주임 B씨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또 경비원 인원 감축 조건에 따라 경비원 2명 중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를 이유로 다른 경비원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D사에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적 있는 경비원 C씨와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B씨와 C씨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 거절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경기지노위는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C사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 등 별다른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했고 B씨와 C씨도 4~5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갱신 거절에 대해서는 “위·수탁 관리계약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업무태도가 좋지 않아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B씨와 C씨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노위는 “B씨와 C씨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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