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도의회가 재해·재난 등 안전사고로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관리비 지원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김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재난·위험 시설물의 보수·보강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보강 ▲상수도, 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의 유지보수 ▲그 밖에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 안전에 관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 범위로 규정하던 것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도 포함하도록 했다.

김대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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