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준공 전 공사품질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사전 품질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사전 품질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헌승 의원은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도장·도배·가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이하 ‘사전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방문 시 부실시공이 확인돼 보수공사를 요청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사상태를 확인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입주 전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준공 전 공사품질을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했다.

또한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보수·보강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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