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설물의 안전···개정안(대안)’ 본회의 통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지난 2일 국회 제37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최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안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고, 부실 등 부적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며 부실한 안전점검자 등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대안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지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한을 정해 제출의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해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등은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정 또는 보완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 제출의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등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다른 결과보고서를 복제하거나,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를 제외하고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결과보고서를 복제, 거짓으로 작성했거나, 3회 이상 부실하게 작성한자의 명단을 공표하며,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는 공표대상자에게 명단 공표대상자임을 통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이를 재심의하는 절차를 두도록 했다.

또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가 중대한 결함 외에 해당 시설물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발견했을 경우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관리주체 등은 해당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 및 위험표지의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설물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위탁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계도서 등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등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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