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7항 규정부분은 입주자 등으로부터 부과해 발생하는 관리비 등을 예치해 관리할 때로 해석하는게 맞는지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은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하는지.

회신: 관리비 등 통장계좌 관리소장 명의로 하거나 관리소장 및 대표회의 명의로 할 수 있어
입주자 등으로 부터 부과해 발생하는 관리비 등을 예치해 관리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하며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 제5항에 따른 관리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관리하는 통장계좌는 관리소장 명의로 하거나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할 수 있으므로, 관리비 등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6. 28.>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