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계처리기준 적용대상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적용대상은 300세대 이상 회계감사 적용받는 공동주택만 해당되는지.

회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대표회의 의결로 회계감사 실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한 경우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7. 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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