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

2015년 도입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7월 31일자로 개정 고시됐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만 적용해 온 범죄예방 건축(CPTED) 기준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도 의무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개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복수의 가구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용은 모두 포함된 셈이다. 범죄예방 건축(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은 도시나 건축의 물리적인 환경계획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론이 바탕이며, 도시와 건축환경계획을 통해 공간사용자의 범죄불안 요소를 줄이고 우발적이고 기회적인 범죄 심리를 억제해 범죄발생 기회를 줄이는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고시의 목적에서도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 감시와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의 활성화, 조경, 조명,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기준을 공통기준으로 하고 있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구분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소규모 주택은 대규모 주택에 비해 상세한 정도가 낮지만 소규모 주택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수용 가능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점을 엿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주거지 범죄발생통계는 대규모 주택단지보다는 다가구주택이나 소규모 주택에서 범죄발생이 많았다는 점에서 소규모 주택들로 확대한 것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필자도 기준적용대상 확대에 대해 고시 시행 시점에서 의견을 제시(아파트관리신문 2014년 10월 27일자)한 바 있는 것처럼 최근 사회적으로 1인 가구의 확대와 고령가구의 증가를 볼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축주택의 범죄기준 강화는 필요하다.

아울러 이 기준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수한 방범성능을 가진 단지의 유도를 위한 방안마련도 보조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일정기간 동안만이라도 소규모 신축주택들을 중심으로 한 설계와 시공평가를 통해 우수한 방범예방 건축기준들을 적용한 주택들에 포상이나 홍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조례로 정하고 있는 지자체와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외국의 경우처럼 우량 범죄예방 인증기준의 제도화를 통한 범죄환경성능 향상도 유도할 수 있다.    

기존주택의 범죄예방을 위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취약한 기존 주택단지의 방범성능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추진도 중요하다. 신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환경설계로서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면 거주자들로서도 생활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항상 기존의 주택들의 성능이 신축주택보다 떨어지는 경향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신축기준의 적용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한 신축이라도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기존 주택으로 변화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요인들의 경우는 유지관리도 중요하다. 시간의 경과에 대한 대응은 주택들의 몫일 수 있겠지만 말이다. 특히 현재는 이와 연계해 CPTED학회에서 인증이 이뤄지고 있으나 준공 시에 확인도 중요하다. 동일한 성능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동일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건축기준으로 범죄예방을 하는 것은 중요하며,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환영한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건물 군으로서 신축 공동주택 단지나 건물측면에서는 양호할 수 있으나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주택에 이르는 도시의 가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야 이 기준의 효과는 더 커지고, 국민들의 체감도 더 커질 것이다.

도시계획 측면과 도시재생 측면에서 이와 연계되는 기준들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도시와 지역적인 측면은 건축기준에서 벗어나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도시계획과 지역계획 범위에서 이 기준들과 연계된 기준들로 상호 보완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의 어떤 지역에서 신축단지 혹은 주택만 안전하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기준의 역할은 충분히 효용성이 있을 것이나, 도시차원에서 볼 때 지역 전체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차원으로 확대해야 보다 안전한 환경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마포구 소금길에서 도시차원으로 적용해 범죄안전감을 행상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정지역만이 아니라 도시차원에서 전체가 균형 잡힌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효과가 커진다. 건축기준과 도시차원의 기준과 연계성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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