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고양시청 주택과서 신청가능

고양시청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고양시는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입주민의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고양시는 사업예산 8억원을 편성해 총공사비의 20%를 지원한다. 승강기 1대당 최대 1000만 원, 1개 단지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단지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 주기가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신청 기간은 5일부터 30일까지며, 고양시청 주택과로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관련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와 고양시 공동주택정보마당(apt.goyang.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 확대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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