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관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됐다.

우선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된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의 연령 구분을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 3단계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 2단계로 단순화하면서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대 60일로 늘렸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둬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6만120원)보다 낮은 경우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돼야 해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했다.

유급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행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해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현재 1일 2~5시간에서 1~5시간으로 완화됐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직 사용 시 한 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던 것을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조부모 및 손자녀’를 추가해 앞으로 조손가정의 경우도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도 도입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됐으나 향후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등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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