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업장 교육 등 최저임금 홍보 추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859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2.87% 인상된 시급 859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의제기 기간 동안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으며, 노동계에서 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 및 현장방문, 전원회의를 거쳐 각각 결정됐다.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달 12일 전원회의에서 노측 최종안 시급 8880원, 사측 최종안 시급 8590원을 두고 표결을 통해 사용자안으로 결정됐고, 월환산액 병기 및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6월 26일 전원회의에서 월 환산액 병기는 가결, 업종별 구분적용은 부결됐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홍보·안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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