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사례 등 내용 담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현장에 맞게 정리한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방지 매뉴얼’을 최근 제작·배포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신고·조사·조치 의무를 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번 매뉴얼은 ▲공동주택 내 괴롭힘 관련 제 규정 ▲공동주택 내 괴롭힘 관련 사례 ▲예방 및 대응 방안 ▲관련 정보를 담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의 관리업무 부당간섭과 폭언·폭행을 주 내용으로 한다.

매뉴얼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부당간섭 금지 규정을 함께 보여주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참고해 공동주택 사례로 해석해 설명했다.

또한 괴롭힘 예방·대응 방안으로는 ▲당사자를 동·행으로 표기한 적정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등에 공동주택 내 괴롭힘 예방 내용 반영 및 작성 ▲취업규칙 외 별도의 규정 마련을 제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www.khma.org)에 게시된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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