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거나 가족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 사유에 자녀양육·가족 돌봄·은퇴준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우선 근로자가 가족 돌봄,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 ▲일정 요건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상당 금액 지급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으로 함 ▲출산 90일 이내에 휴가 청구 ▲1회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이유로 한 부당처우 금지 규정 등을 담았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요건을 완화해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30시간에서 35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해 최대 2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형태를 개편해 육아휴직은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가족돌봄 휴직 중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본인 외에도 조부모(손자녀)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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