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등 대상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광주광역시는 공동주택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이기 위해 실외기 덮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외부에 있는 실외기는 여름철 폭염에 직접 노출돼 공기 순환 장애, 화재위험 노출, 배출 공기 온도 증가에 따른 도심 열섬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는 지난 2006년부터 실내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에 건립된 공동주택은 외부에 노출돼 있어 공동주택 40만호 중 31만호인 77%가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했다.

광주시는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영구임대아파트인 하남·쌍촌·금호시영 3개 단지와 신창 국민임대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실외기 덮개 설치를 추진한다.

실외기 덮개가 설치되면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저감해 외부에 노출되는 발생 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배윤식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은 광주 온도 1도 낮추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외부 실외기에 덮개를 설치하게 되면 배출온도를 저감해 도심 열섬 가속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일반 건축물까지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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