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공동주택관리법령 설명 등

30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에서 황인호 동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대전 동구는 지난달 30일 구청 12층 공연장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5개 단지 동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택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타 필요한 소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재예방교육으로 동부소방서 관계자를 초빙해 각종 화재사례 및 대응방법에 대해 강의해 교육 대상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 최인석 시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장기수선계획 검토방법 및 민원사례, 질의 답변도 이어졌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비율이 증가되면서 구성원 간 갈등과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며, “서로의 배려 부족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주거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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