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훈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29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청구된 하자를 보수 또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보증기관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사용하기 위해 하자보수를 조사 또는 비용을 산정할 경우 그 기준은 하자심사·분쟁위원회에 적용되는 주택품질 및 하자판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한 하자보수청구에 관해 입주자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그 서류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고,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보수 결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공동주택 시공결함에 대한 관리 강화로 주요 구조부의 시공품질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도배·타일·주방기구공사 등 마감공사의 하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강훈식 의원은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자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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