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운용현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6일 공포했다.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은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가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한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통지 기한을 7일 이내로 했으나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기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0일 이내로 연장했다.

또한 퇴직연금규약서의 기재 항목 중 퇴직연금규약의 심사에 불필요한 평균재직기간, 임금체계 및 도입 사유 등의 항목을 삭제하는 등 퇴직연금규약 신고서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에 퇴직연금규약, 근로자대표 동의 증명 자료를 첨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도록 했다.

개정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퇴직연금제도 운용현황 통지 관련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 통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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