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안 노동자 간담회 개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장년 등 노동자의 의견을 받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장년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지원 주장이 나온 한편, 경비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청년, 여성, 장년 노동자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을 8590원으로 하는 최저임금 수준(안)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 여성, 장년 노동자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대표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와 전국청년상인연합회 김태응 대표, 여성 대표로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과 한국여성노동자회 박명숙 부대표, 장년 대표로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광주경비원일자리협의회 박용호 동구지역 대표가 참석했다.

이 가운데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장년 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사업주의 고용여력 확보 및 장년 노동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장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박용호 광주경비원일자리협의회 동구지역 대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올라도 고용주가 휴게시간 연장으로 대응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급여 인상효과가 미미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연령별 차등적용 반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주휴수당 적용 예외 폐지 ▲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등을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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