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임대주택 의무관리대상여부
15층, 519세대인 임대아파트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회신: 임대주택 규모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등에 해당할 경우 의무관리대상으로 봐야 
임대주택법 시행 당시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2016. 8. 12.) 전이며, 임대주택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 규모에 대해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으로 정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6. 24.>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