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 주변 50m 내 모든 공사, 시·군 조례로 규제가능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그간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 등의 날림먼지로 인해 민원이 많았던 ‘공사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 다발 공사(재도장, 대수선, 농지정리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 ▲병원‧학교 등 주변 소규모공사 관리근거 도입(병원·학교 등 50m 이내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 ▲도장작업 시 조치기준 강화(분사방식 도장 작업 시 방진막 설치, 재도장 공사 도장작업 시 롤러방식 원칙) 등이다.

이에 따라 날림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 1000㎡ 이상 건축물 대수선공사, 1000㎡ 이상의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를 추가해 총 45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다만,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는 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공사에 한해 적용한다.

개별 사업장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포함되면 사업자는 해당 시·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 야적과 수송 등 날림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그동안 생활주변 소규모 공사장 날림먼지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민원과 도민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김태수 기후대기과장은 “생활주변 소규모 공사장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시행해 우리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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