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지연으로 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관리업체에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송영환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고양시 덕양구 A아파트 관리업체 B사에 대한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주택법 위반, 기타) 사건에서 “B사를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B사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 관리업체인 B사는 2014년 6월 30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결과 덕양구로부터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로 과태료 500만원의 약식결정을 받았다. 이에 B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지연됨으로 인해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 법원 1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 금액만 3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다.

B사가 받은 시정명령 대상 주택법 위반 내용은 장기수선계획 공사인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에 잡수입 사용, 잡수입에서 적립된 예비비서 장기수선공사인 지하저수조 방수공사 부적정 지출, 대표회의 의결 없이 주차장 LED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수선유지비 과다부과 및 장기수선공사에 집행 등이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사가 덕양구로부터 3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위반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사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경미하므로 B사를 처벌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위탁관리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이 관리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비롯해 주택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과 공동주택에 관한 각종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업무를 전반적으로 감독·통제하고 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이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의 관계 및 역할 분장으로 인해 주택관리업자의 독자적인 업무 추진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양시 덕양구청장이 B사에 내린 시정명령 중에는 B사가 독자적으로 시정조치를 이해할 수 있는 사항과 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이 혼재돼 있다”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는 2014년 8월 19일자 및 같은 해 12월 3일자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와 미조치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담은 회신서를 제출했고, 그 회신서에 의하면 B사가 독자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적사항은 시정조치가 이뤄졌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적사항과 대표회의 의결·협조가 동반돼야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2014년 8월 19일자 시정명령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들은 2014년 11월 30일 임기가 만료됐고 그 임기 만료일부터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2016년 3월 16일경에야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동안 종전 동대표들이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갖기는 하나 통상의 경험칙상 임기 만료일이 지난 종전 동대표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종전 동대표들은 임기 만료일 이후에는 회의 출석을 거절하는 등 동대표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할 관청은 B사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재를 핑계 삼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입주자의 권익을 해치고 있어 그 책임이 무겁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B사가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B사가 입주자의 권익을 해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시정조치 지연의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입주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사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며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B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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