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결정

합리적 이유 존재·타 통행로 이용 가능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의 차량 이용 방문객들이 출입 카드 없이도 주차차단기 관리인을 통해 한 곳의 통행로를 출입할 수 있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통행로의 초소 관리인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출입 카드 없이 통행로를 출입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스포츠센터 운영업체는 대지사용권과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표회의의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다른 통행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양천구 A아파트 주민복지시설 내 스포츠센터 운영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A아파트 단지 경계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제1, 2, 3초소, 출입 카드 등록차량 자동 인식 시스템과 차단기가 설치된 제4초소 및 차량이 진입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차단기가 설치된 제5초소가 있다. 스포츠센터는 통행로와 제4초소에 인접해 있다.

센터 운영업체 B사는 대표회의와 2018년 10월 주차장 이용 협약을 체결한 후 180장의 출입 카드를 받아 센터 고객에게 교부해 단지 내에 출입하거나 주차할 수 있게 했다.

대표회의는 평소 차량을 타고 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이 단지 내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방문자들이 단지 내로 들어올 때 방문증을 부착하게 하고 나갈 때 반납하게 했다. 차량 이용 방문자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는 출입 카드가 없어도 제4초소 차단기 관리인의 허락을 받고 통행로로 출입할 수 있었다.

대표회의는 지난 4월 B사에 5월부터 제4초소를 관리원이 없는 초소로 운영하기로 하는 의결을 해 출입 카드가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차량을 타고 이 사건 통행로로 출입할 수 없고 출입할 때는 관리소의 안내를 받아 제3초소 등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는 통지를 했다. 현재 출입 카드가 없는 사람은 차를 타고 이 사건 통행로로 출입할 수 없다.

이에 B사는 “B사는 센터가 있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로 통행로로 통행할 권리가 있고 센터 방문자들이 통행로로 통행하지 못하면서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과 영업권 등에 기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 예방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가처분을 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스포츠센터가 있는 C호에 관해 아파트 단지 내 대지 대부분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C호 소유자인 B사 대표이사 D씨에게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B사는 단지 내 대지 대부분에 관해 대지사용권을 갖는다”며 “제4초소에 차단기 관리인이 근무하지 않게 되면서 센터의 차량 이용 방문자가 통행로를 이용한 출입과 주차가 그전보다 자유롭지 못하게 돼 B사가 단지 내 대지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단지 내 상가 건물과 주차장의 위치와 이용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대표회의가 제4초소에 차단기 관리인을 두지 않은 조치가 B사에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대지사용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권리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대표회의의 조치로 센터 방문자들이 출입 카드가 없으면 차량을 타고 이 사건 통행로로 출입할 수 없게 됐지만 출입 카드가 없어도 다른 초소를 통해 방문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대표회의의 조치에 대해 “대표회의는 인근 차량들이 이 사건 통행로로 출입해 단지 내 통로를 사용하면서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통행로에 차단기와 차단기 관리자를 둘 필요가 있었으나, 관리인과 차량 운전자 사이에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관리인이 마찰을 피하기 위해 확인 없이 차단기를 열어줘 차단기와 관리인을 둔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인건비로 관리비가 늘어나 대표회의는 관리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대표회의는 아파트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함에도 주차장 이용 협약에 따라 B사에게 180장의 출입카드를 발급해 줘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단지 내로 출입하거나 주차할 수 있게 해줬다”며 “단지 내 세대수, 주차장 규모, B사에 발급된 출입 카드 수, B사의 대지권 비율, 다른 통로를 통한 출입 가능성 등에 비춰 대표회의가 B사에게 교부한 출입카드 수가 B사의 대지사용권과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로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 “B사는 출입카드 보증금만 대표회의에 지급했을 뿐이고 단지 내 주차장 관리 비용 등을 다른 입주민과 비교해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표회의의 조치로 센터 매출 감소가 명백하다는 주장에 관해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사의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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