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한 아파트에서 경리로 10년을 근무했어도 새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바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양산시 A아파트 경리로 근무한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08년 9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리로 근무해왔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년부터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했다. B씨는 관리업체와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해 경리로 근무했다.

관리업체 C사와 대표회의는 2017년 4월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관리업체인 D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은 15명으로 새 관리업체인 C사는 그 중 B씨를 포함한 13명과 계약기간을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C사는 2018년 3월 B씨에게 ‘근로계약이 2018년 4월 종료된다’는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한 가운데 관리사무소 직원 14명 중 12명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그러자 B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경남지노위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했다. C사는 이에 불복해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B씨는 ▲약 10년 가까이 A아파트에서 근무한 점 ▲C사로부터 근무기간 전체에 관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위·수탁 관리계약상 C사는 3년 동안 이 아파트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해 이 기간 동안 본인과 계속해 근로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직원 14명 중 12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서, C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했으므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C사의 취업규칙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됐거나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 B씨와 C사는 단 한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뿐 갱신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 B씨와 C사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될 여지도 적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B씨가 10년 가까이 A아파트에서 근무해오긴 했으나 이 근무기간에는 C사에 고용된 1년 외에 다른 관리업체 등에 고용된 기간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10년 가량의 근무기간 중 C사에 고용되기 이전의 기간은 원고 B씨와 C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C사가 직원 일부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긴 했으나 이는 C사가 계약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율 없이 오로지 사용자 자신의 인력 수요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갱신을 거절한 C사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며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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