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적수 유입 사고 시 저수조 운영방안

평상시 50% 개방·교대 운영
비상시 유입밸브 차단 후
청소·점검 실시해야

배수펌프·관로 용량 확대 시
배수시간 단축

평상시 저수조 운영
비상시 저수조 운영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최근 일부 지역에서 누수복구공사 및 밸브조작 등으로 발생한 적수가 공동주택 저수조에 유입되면서 수돗물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적수 유입사고 시 저수조 운영방안에 대한 관리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인천 서구 일대 가정에서 붉은 수돗물이 발생해 큰 혼란을 겪었다.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5개 아파트에서는 혼탁수 유입으로 적수가 발생해 식수 사용이 제한됐다. 이어 지난달 30일 경기 평택시의 대규모 아파트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와 입주민 200여명이 피부병을 호소했으며, 지난 5일 강원 춘천시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5월 30일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시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면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바꾸다가 수도관에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문래동 사태는 1973년 부설된 배수본관의 노후화로 이탈물질이 유하하던 중 관말 정체구역인 사고지역에 장기간 침전해 한계에 도달하면서 아파트 인입관을 통해 세대 옥내배관으로 동시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의 경우 공사 중이던 인부들이 아파트 단지를 잇는 배수지 경계 밸브를 잘못 조작해 역류한 물이 수도관 바닥에 남아 있던 물과 뒤섞이면서 오염됐으며, 춘천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물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면서 유속이 변화를 일으켜 수도관 내에 있던 침전물이 떨어져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부는 전국 수도관의 32.4%가 20년 이상 된 것이라며 비슷한 사고가 어디서든 생길 수 있어 지자체들에 노후수도관의 점검과 정비를 당부했다. 이번 사태의 1차적 원인은 노후상수도관 및 관리부실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신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아파트 관리자의 세심한 저수조 관리도 요구되고 있다.

저수조 위생 점검 철저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및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아파트 및 복리시설은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시설의 소유자·관리자(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소장)는 소독 등 위생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저수조청소업자에게 저수조 청소·위생점검을 대행할 수 있다.

저수조 위생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 수질검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청소 후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은 반기 1회 이상, 정기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저수조 위생점검, 청소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실시,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여름철(6~8월)에 저수조 청소·소독을 실시하면 급수설비에 의한 레지오넬라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관리자는 청소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입주자에게 단수시간 예고 등 사전 조치를 한 후 청소 인력·장비·청소용 약품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 전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해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등을 측정해 기록하고 저수조 배수작업, 조명기구·환기기구를 설치, 저수조 내부를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

청소는 청소 후 소독을 실시하는 방법과 청소와 소독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실시하며 청소 작업 완료 후 이상이 없으면 저수조에 물을 채운 후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저수조 청소 시 바닥에 퇴적된 슬러지 등은 완전히 수거하고 탁수는 하수관으로 유입시켜 처리한다.

특히 평상시 저수조 유입밸브를 완전히 개방하게 되면 저수조에 수돗물이 유입될 경우 급격한 물 쏠림 현상에 의해 적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입밸브 개도를 조절(50% 개방)해야 한다.

또 저수조(2지) 운영 시 저수조별로 밸브를 개방해 지별로 유입시간대를 다르게 해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적수 유입 등 비상시 적수가 유입되지 않은 저수조의 수돗물을 수용가에 공급할 수 있다.

적수 발생 등 비상시에는 유입밸브를 차단하고 적수유입 저수조(A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며, 적수가 유입되지 않은 저수조(B저수조)의 수돗물을 수용가에 공급한다.

또한 적수 사고 시 저수조 청소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저수조 퇴수용 배수관로 확대 및 배수펌프 용량을 높여야 단수시간을 약 1~2시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저수조 유입 전단에 수도꼭지나 밸브 등을 설치하면 비상시 수돗물 수질을 육안으로 바로 확인한 후 저수조에 수돗물을 채울 수 있다.

급수관 세척 관리는?
5층 이상 아파트 중 연면적 6만㎡ 이상은 옥내급수관 세척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관리대상이다.

관리대상 아파트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급수관의 상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회 이상 상태검사를 받은 후에는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한다.

일반검사는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것으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며, 건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해야 한다.

세척은 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않게 주의하며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전문검사는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실시한다. 검사는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전문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의뢰해 실시하며 전문검사 후 급수관을 갱생하고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해야 한다.

급수관 일반·전문검사의 실시 후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 통보하고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하며 소유자 등은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상태검사 결과 작성해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저수조 소독 등 위생조치 또는 급수관 세척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건축물·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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