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전기안전관리 위탁업체 선정주체
전기안전관리자가 전부 자체 점검을 하기 어려워(기술적으로) 외부업체에 의뢰하려고 하는 경우, 업체를 선정한다면 계약주체는.

회신: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자로 해 전기안전관리 업무 위탁계약 체결
전기사업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로써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위 규정상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7] 규정상 전기안전관리 계약대상물의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6. 1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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